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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한 ㄱ씨는 주택 거래대금 가운데 106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ㄱ씨의 거래는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덜미가 잡혀 국세청에 통보됐다.
ㄴ씨는 8살·4살 자녀의 명의로 경남의 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등 총 25채를 16억8천만원에 사들였다. 자녀는 모두 미성년자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25건 모두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뒤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자금이 조달됐다. 매수 물건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임차인을 위한 조처인 임차권 등기명령도 3건이 확인돼, ㄴ씨는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미성년자 주택 다수 매입과 같은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서 실시됐다. 조사대상 2216건 가운데 위법 의심거래 1002건이 적발됐다.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지난 5∼6월 거래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을 적발했다. 서울에서 572건, 경기 10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법 의심유형은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편법으로 주택 거래대금을 조달한 유형으로 496건이었다.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거짓신고를 한 유형은 160건, 대출자금을 용도 외 유용한 유형도 135건 있다.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신고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기서 위법 의심거래 142건을 적발했는데 실제 가격 띄우기 정황이 드러난 거래는 이 가운데 10건으로 모두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ㄷ씨는 2023년 10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동일 단지 ‘신고가’인 16억5천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9개월 뒤 해제했다. 이후 ㄷ씨는 이미 오른 시세에 1억5천만원을 더 붙여 제3자에게 팔았다. 법인과는 상호합의로 계약 해제한 뒤 계약금·중도금 반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 계약서에 해제가능성에 대한 특약이 존재했던 점 등이 적발되면서 ㄷ씨는 허위매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미성년자가 주택을 다수 매입하거나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이 거래되는 등 특이동향이 있는 거래도 기획조사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주택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과거 위법 의심거래 적발률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함께했다. 올해 1∼7월 거래신고분 가운데 이상거래 334건을 조사한 결과 187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특히 지난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규제지역뿐 아니라 경기 구리·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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