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미성년자 주택 다수 매입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 A군 남매는 경남 일대 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총 25채 16억755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수했다. A군은 2017년생, 동생 B양은 2021년생으로 각각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이다. 이들 주택의 자금 조달과 실질 계약은 남매의 부친인 C씨가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 계약 후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매수 물건에서 3건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인되는 점, A군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춰 전세사기가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월~6월 거래신고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025년 1월~7월 거래신고분) 3가지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진행된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서울에 한정됐던 1·2차 조사와 달리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까지 확대해 진행됐으며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은 서울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 분당구 50건, 과천 43건 등 경기에서 101건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하는 등의 편법증여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자금을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 매수에 유용한 사례도 135건으로 드러났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160건 적발됐다.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 엄정 대응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도 추진됐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신고분 중 신고가 거래 후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띄우기 의심 건을 조사했으며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은 서울 아파트를 종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 한 후 약 9개월에서 길게는 1년 여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허위신고 의심사례 10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조사도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주택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 외국인 거래량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이상거래 총 334건 중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부는 10·15 부동사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뿐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지역(구리, 남양주 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도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현재 해제사유를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서식'을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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