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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연합뉴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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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도 공여자로 재판행…김건희는 이미 기소돼 1월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7.9 [촬영 이진욱] 2025.8.1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7.9 [촬영 이진욱] 2025.8.1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불구속기소 됐고,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8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는 28일 특검팀 수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부분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몫으로 남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김 여사와 공모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수사받아 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를 받아 챙겼다는 '매관매직'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이들 의혹 관련 혐의를 다진 후 부부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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