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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상민 전 검사에 차량 리스료 기부한 김모씨 불구속 기소

뉴시스 박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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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 보증금 등 4200만원 기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4일 오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김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을 쓰는 차량의 리스 비용을 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상당을 김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앞서 지난 10월 2일 김 전 검사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기부받은 것이 아닌 '단기 대여'라는 입장을 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활동용 차량이 급하게 필요해 지인인 김씨에게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을 부탁한 것이고, 약 15일 만에 다시 빌린 금액을 변제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밖에도 김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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