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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연루' 추경호 첫재판…특검 "국민관심 커 신속재판해야"

연합뉴스 김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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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표결 방해 혐의…양측 요청 따라 내년 2월 9일 추가 준비기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추 의원 측은 "기록 열람 등사가 허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을 보지 못했다. 3∼4주 뒤에야 제대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 전체를 복사하고, 분석하려면 실질적으로 2월 첫 주나 둘째 주가 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 집중 사안으로 신속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재판부에 추가 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년 2월 9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추 의원은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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