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법안의 위헌성 문제를 두고 정치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언론사나 유튜버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해당 법안에서 핵심이 되는 '가짜뉴스', '악의성' 등의 진위 판단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거론된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의원 177인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통망법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언론·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기 위해 '가짜뉴스'를 의도·악의적으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조항도 포함됐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5.12.24 mironj19@newspim.com |
◆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언론은 손해배상?…'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일각에선 정통망법이 적용될 경우 공론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나 기준이 모호한 만큼, 비판적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권력기관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같은 우려에 앞서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은 정치인·고위공직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을 가진다. 정치권에선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청담동 술자리'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처벌 사례는 드물다.
학계는 향후 언론이 정치권 의혹을 활발하게 보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의 입을 통해 확산 된 의혹을 보도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벌적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언론은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통망법으로 언론의 허위보도를 제어한다는 논리라면 국회의원들도 면책특권을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교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원래 약자를 보호법"이라며 "정통망법에 따르면 더 큰 권력(정치권)이 언론을 제압하게 되는 꼴이다.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를 줄인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사회적 이익보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함으로 국가 권력을 비대하게 하는 데에서 오는 폐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24 mironj19@newspim.com |
◆ '가짜뉴스' '악의성' 진위 판단은 누가하나
정보의 '허위성', '악의성' 등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허위·조작 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자칫 언론을 길들이는 정치권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통망법에는 판단 주체가 따로 나와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법원이 진위를 판단하게 될 텐데, 문제는 법원의 판단 역시 증거나 증언, 법관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단 점이다. 언론·시민단체에서 정통망법을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기도 하다.
한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진위 판단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점유하면 그 집단이 그 사회의 모든 사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자유 언론을 위한 기본 원칙은 틀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옳은 이야기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언론이 '악의성'을 가지고 보도했는지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일부 허위정보가 포함됐더라도 해당 보도는 합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조명했다.
신 교수는 "미국에선 '악의성'을 입증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악의성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고 전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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