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본회의 수정안 입법 관행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부결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나쁜 전례"라며 개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한 국민의힘과 사회를 거부했던 주호영 부의장을 겨냥하며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마무리 발언에서 본회의 수정안 입법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안 본회의 제출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지만,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심사가 끝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 본회의에 넘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 있는 이 문제에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주 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것에는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안 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는 본회의장 의석에 2명의 의원만 있기도 했다"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 양당이 개선 방안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박 3일 간 여야 필리버스터도 종결됐다.
아주경제=조현정 기자 jo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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