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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중대한 패배'…미 대법원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안 돼"

머니투데이 정혜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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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카고 주 방위군 투입 허용'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다음으로 강조하는 이민 단속 강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꼴이다. 외신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국 주요 도시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려는 트럼프에 상당한 타격과 중대한 패배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9월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멤피스에 주방위군을 파견하는 명령서에 서명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9월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멤피스에 주방위군을 파견하는 명령서에 서명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시카고 주 방위군 투입을 막았던 에이프릴 페리 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현재 단계에서 정부는 군대가 일리노이주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주 방위군 연방화 권한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일리노이에 군대를 배치할 만큼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의 실질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시카고 내 주 방위군 배치를 금지했다. 일리노이 법원은 당초 시카고 내 주 방위군 배치를 '2주 동안' 금지한다고 했지만, 이후 '대법원이 사건이 심리하는 동안'으로 금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이후 연방항소법원은 1심의 금지 명령을 유지했고, 이날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트로 센터역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방위군 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 /로이터=뉴스1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트로 센터역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방위군 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 /로이터=뉴스1



외신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며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드물고, 중대한 패배를 안겨줬다"고 진단했다. 보수 성향이 6대3으로 우세한 대법원은 올해 20건 이상 진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항소'에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 수천 명 해고, 연구 보조금 및 해외 원조 중단, 이민자 일시적 추방 보호 프로그램(TPS) 폐지 등을 정책을 추진했다.

AP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드문 '대법원 패배"라고 했고, 블룸버그는 "민주당 지지 성향의 도시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포스트는 "대법원의 이번 명령은 일리노이에만 적용되는 일시적인 조치이지만, 대법원이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동원 및 배치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의 소송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LA(로스앤젤레스)·오리건주 포틀랜드·워싱턴·샌프란시스코 등에 주 방위군을 파견하거나 파견하겠다고 위협했고, 일부 도시는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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