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000670)·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010130)의 미국 테네시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유감을 표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며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미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이 최대주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경영이 특정 개인이나 단기적 이해가 아닌, 전체 주주와 회사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의 미 테네시 제련소 건설 관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 전쟁부(국방부) 등과 함께 미 테네시주에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미 합작법인을 세운 후 신주 220만 9716주를 발행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고려아연 지분 10.59%를 확보한다. 이 경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은 미 우호 지분을 포함해 45.53%로 늘어나며, 영풍 측 지분은 43.42%로 희석된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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