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시민사회, 학계의 위헌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처리하면서 2박 3일간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결도 이날로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유튜버 등을 포함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유튜버 등을 포함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인종·성별·국가·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했다.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최종안에 유지됐다.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거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단순한 오인·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반영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단서도 달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다”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 건강한 공론장을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언론 보도를 포함한 각종 표현물에 대해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농후한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연내 처리에 쫓긴 졸속 입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회의 직전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력화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날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거쳐 처리됐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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