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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최소규제 원칙”···EU처럼 유예 연장 추진

서울경제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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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저해 우려에 진화
유예기간 사실조사 면제하고
모범 기업엔 GPU 등 지원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에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유럽연합(EU)에 맞춰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 한달을 앞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주요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로 국내 산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기본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담았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이 강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며 “시행 후 최소 1년은 규제를 유예할 것이고 유럽연합(EU) 등 해외 동향을 고려해 유예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기본법과 하위법령은 딥페이크처럼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고영향 AI’를 규정하고 AI 생성물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표시하게 하는 등 AI 사업자에게 안전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여한다. EU가 먼저 시행한 AI법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정작 EU는 실질적 규제인 ‘고위험 AI’ 규정 조항을 2027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한국이 국내 AI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도한 규제를 조급하게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EU의 규제 유예 방침도 집행위원회와 의회를 거쳐야 해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며 “한국이 최초로 (AI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U 내 규제 유예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 삼아 국내 방침 역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유예기간 중에는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최대한 면제된다. 인명 사고·인권 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다만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용 범위가 극히 제한된다면 AI 위험에 대한 점검과 제도적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 유예기간에도 계도 목적으로 사실조사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조건부로 허용되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전면 허용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AI 생성물의 부작용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해 법 개정을 포함해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AI기본법은 이미지·영상 등 콘텐츠를 AI로 제작할 경우 그 사실을 워터마크로 표시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AI기본법을 모범적으로 이행한 우수 이행 사업자에게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등 정부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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