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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1월 13일 전면 파업…10%대 인상 두고 옥신각신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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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두고 협상 실패
사측 "부산 등 사례 감안해 10%대 인상 제안"
노조 "사실상 임금삭감이라 총파업 불가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내년 1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4일 개최된 지부위원장 회의에서 내년 1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파업일 첫차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64개사 모두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이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사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인권침해 노동감시 폐지, 다른 지역 수준의 정년연장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그동안 노동조합과 물밑 협상을 지속해 왔다”며 “노조의 파업일 전까지도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단체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사측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진행한 올해 10월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므로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사측은 “법원의 판결은 과거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것이고 올해 임금 인상은 별도로 노사 간 협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날 열린 실무자급 협상에서도 노사 양측은 내년 임금인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업조합 관계자는 “올해 9~10% 수준 인상에서 임금 합의를 도출한 부산이나 대구, 인천 등의 사례를 감안했다”며 “사기진작과 형평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10%대까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앙노사교섭위원회는 물론 실무자급 협상에서도 전혀 (10% 수준의 임금 인상)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서울시는 연초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영을 지금보다 연장하고, 자치구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며 “파업 가능성을 미리 알려서 시민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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