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스포티비뉴스 언론사 이미지

학대 사망 '정인이' 얼굴 공개했던 '그알' PD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 5년만 무죄 후련"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원문보기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했다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동원 PD가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취소에 심경을 밝혔다.

이동원 PD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의 헌법소원 인용됐다"라며 "방청석에서 재판관의 선고를 듣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라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21년 정인이의 학대 사망 사건을 재조명한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와 후속편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을 방영하며 피해자인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라며 부득이하게 얼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을 노출했다며 연출자 이동원 PD를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이 PD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이동원 PD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약 2년 간의 심리 끝에 "정당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이 PD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된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SBS에서도 역사상 처음"이라며 "다음주가 되면 '정인이 사건'을 방송한 지 만 5년이 된다. 그동안 경찰-검찰-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며 수천 번, 수만 번 혼자 고민했다"라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놨다.

이어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선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수많은 밤이 혼란스러웠고, 이 직업을 선택한 제 자신을 수없이 원망했다. 하지만 항상 결론은 같았다"라며 "다시 돌아가도 훌륭한 동료들과 끝없이 토론하고 함께 결정을 내렸겠지요. 그렇다면 결론은 같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PD는 "제 주변엔 고소, 고발로 스트레스를 받는 피디, 작가, 기자들이 매우 많다. 극한 직업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약자 편에 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많은 동료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5년 만에 저는 무죄다. 후련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석열 기소 명태균
    윤석열 기소 명태균
  2. 2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
    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
  3. 3트럼프 황금열쇠 선물
    트럼프 황금열쇠 선물
  4. 4한화 오웬 화이트
    한화 오웬 화이트
  5. 5이이경 용형4 하차
    이이경 용형4 하차

스포티비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