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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5년 만 무죄에 “후련하다”

스타투데이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kim.miji@mkax.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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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PD. 사진|스타투데이DB

이동원 PD. 사진|스타투데이DB


이동원 SBS PD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심정을 고백했다.

이 PD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지난주 일이라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적어본다”는 글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PD는 “2021년 1월 2일, ‘정인이 사건’을 주제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연출했다. 방송 직후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분해주셨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 수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특례법 개정,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사법, 입법, 행정 절차가 빠르게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9개월 후 모 시민단체에서 방송의 제작방식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자신을 고발했다는 이 PD는 “경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모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기소유예’를 받았다. 불법을 저질렀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정인이 사건’ 편 방송이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검찰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이 PD는 SBS 법무팀에서도 법률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고 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 뿐”이라고 헌법 소원 신청 과정을 적었다.

이후 이 PD는 지난 18일 헌법재판관들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 PD는 경찰, 검찰,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사법적 절차 속 수만 번 고민하고 혼란스러웠다면서도 “다시 돌아가도, 훌륭한 동료들과 끝없이 토론하고 함께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되돌아봤다.

마지막으로 이 PD는 “5년 만에, 저는 무죄다. 후련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아동 학대 피해로 숨진 고 정인 양의 모습. 사진lSBS

아동 학대 피해로 숨진 고 정인 양의 모습. 사진lSBS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이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학대 현실을 다룬 방송에서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같은 해 10월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이 PD를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그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PD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피해 아동의 상황, 이 사건 방송이 이뤄진 경위와 구체적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PD)의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상당성·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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