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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버스 새해 멈추나···노조 1월13일 파업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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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갈등 임단협 올해 넘길듯
노조 5·11월 이후 3번째 파업예고
노사 모두 물밑 협상 가능성 열어놔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준법 투쟁을 시작한 지난 4월 30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를 지나는 버스가 줄지어 서있다. 2025.04.30. 정효진 기자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준법 투쟁을 시작한 지난 4월 30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를 지나는 버스가 줄지어 서있다. 2025.04.30. 정효진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내년 1월 1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24일 오전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고 내년 1월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금·단체협약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교섭을 성실히 진행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안으로 임금삭감”이라며 “판결과 시정명령을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시와 사측의 태도가 계속되는 한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이에 따른 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을 따르지 않자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64개 회사 중 16개 회사에 대해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예정돼 있다. 또 사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자 노조는 서울시내버스 전 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고발 한 상태다.

다만 노조는 파업 전까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노조는 “시와 사측이 판결과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지역 수준의 정년연장 등으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 등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파업일 전까지 물밑 교섭 등 다양한 교섭을 지속하며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28일과 11월 12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다가 시민 불편과 수능 수험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 올해 임단협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사 모두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인정하나 적용방식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올해 10월 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2심에서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합은 그간 이어진 물밑 협상 등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조합은 “동아운수 2심을 보면 노조가 요구한 총 금액의 44.5%만 인정됐다. 고법판결이 대법서 확정되면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올해 임금인상 효과는 6~7%다”며 “하지만 9~10%대로 합의한 타지역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10%인상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 따라 법적의무가 발생한 인상분(12.85%)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조합이)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시는 내년 초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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