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부탄 10%의 인하율이 2개월 더 유지됩니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 가량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 결정으로 19번째 연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자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린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추운 겨울동안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여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현재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까지 모두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시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발전용 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당 10.2원이었던 LNG 세금은 12원으로, 39.1원이었던 발전용 유연탄 세금은 46원으로 각각 복원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조세희]
#유류세 #개별소비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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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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