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장난이었다”… 김해공항 여객기서 비상구 건드린 60대 입건

조선비즈 오귀환 기자
원문보기
항공기 착륙 후 대기 중인 상태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만진 60대 승객이 경찰에 입건되는 등 항공기 내 비상문 조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 5월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사진이 확보됐다. /뉴스1

2023년 5월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사진이 확보됐다. /뉴스1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쯤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60대 승객 A씨가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조작하다 승무원에게 제압당했다. 당시 해당 여객기는 지상에 착륙해 대기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과 장난 삼아 덮개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행위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비상문을 만지다 제지당하자 “그냥 만져 본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해 논란이 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국적 항공사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가 10건을 넘어섰다.

과거에는 훈방 조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3년 5월 대구공항 상공에서 아시아나항공 비상문 개방 사고 이후 항공사와 경찰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항공보안법상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조작하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다만 현행법은 징역형이라는 단일 형량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기 부담스러워 기소유예 등 약한 처벌에 그치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경미한 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오귀환 기자(ogi@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2. 2신지 문원 결혼
    신지 문원 결혼
  3. 3조세호 빈자리
    조세호 빈자리
  4. 4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5. 5허훈 더블더블
    허훈 더블더블

조선비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