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연, 복지부 업무보고 입장
"환자안전사고 설명의무 도입 등 필요"
"의료공백 재발방지책 언급 없어…환자단체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야"
지난달 26일 대구 중구의 한 병원이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보건복지부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의료공백 사태 관련 환자 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환자단체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을 '낮은 수가 구조'와 '과도한 사법적 부담'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환단연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날 환단연은 지난 16일 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건보) 급여화 △응급실 뺑뺑이 대책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 △연명의료 중단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중심으로 입장을 전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탈모 치료제 건보 급여화에 대해 환단연은 "탈모가 질환의 한 형태란 점에서 급여화를 통한 건보 보장성 확대 요구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유전성 탈모 치료제는 의학적 치료 효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사회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환단연은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난 11일 출범한 의료혁신위원회에서 탈모 치료제, 유방재건술, 항암제 유지요법, 생명과 직결된 신약·신의료기기·신의료기술 등을 포함한 비급여 항목의 건보 재정 사용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주요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과 관련해선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한 경우만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제도 도입엔 찬성한다"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평가와 재정적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하되, 응급실 뺑뺑이에 따른 환자의 손해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공적 보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을 '위험과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가 구조'와 '과도한 사법적 부담'이라고 짚은 것에 대해선 환단연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환단연은 "환자가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고소에 나서지 않도록 하려면 해외처럼 환자안전사고 설명의무 도입, 환자안전사고 사과·유감·위로 표현에 대한 증거능력 배제 도입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울분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상해 의료사고에 대해선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추가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의료분쟁 조정절차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도 동의해 조정이 성립했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조정 성립을 위해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단연은 연명치료 중단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선 연명의료 중단으로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 돌봄에 재투입할 것을 주장했다.
환단연은 이 대통령에게 환자단체와의 공식 소통 자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정 갈등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며 "환자 역시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만큼 환자와 환자단체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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