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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학개미 '국장' 돌아오면 매도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

서울경제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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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솟는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는 투자자에게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지난 23일까지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가 이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한 뒤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국내 주식을 사는 시점에 따라 양도세 면제 폭에 차등을 둔다. 내년 1분기(1~3월) 내에 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 산출 세액의 100%를 감면해 준다. 2분기(4~6월) 복귀 시에는 80%, 하반기(7~12월)에 복귀할 경우에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빨리 돌아올수록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도록 설계해 단기간 내에 달러 매도와 원화 매수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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