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연합뉴스TV 김동욱
원문보기


시중은행들이 육아휴직 중인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저출생 문제 해소 등의 차원에서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예 신청 조건과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고,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입니다.

상환 유예는 처음 신청할 때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육아휴직 상태인 경우 1년씩 최대 2회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동욱(DK1@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올림픽선수촌아파트 화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화재
  2. 2하퍼 WBC 출전
    하퍼 WBC 출전
  3. 3아스널 팰리스 4강 진출
    아스널 팰리스 4강 진출
  4. 4코르티스 빌보드
    코르티스 빌보드
  5. 5네이마르 월드컵 출전
    네이마르 월드컵 출전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