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올 12월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5%에서 3.5%로 30% 낮춰 적용 중인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의 탄력세율을 반년 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교육세·부가세 등을 포함할 경우 143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만 운용된 뒤 종료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일단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연장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최근 개소세 한시적 인하 종료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 연말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었다.
정부는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보는 개소세 일괄 감면이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해 이달 말 종료한다고 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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