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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래"···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연장

서울경제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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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정부가 당초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올 12월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5%에서 3.5%로 30% 낮춰 적용 중인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의 탄력세율을 반년 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교육세·부가세 등을 포함할 경우 143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만 운용된 뒤 종료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일단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연장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개소세 한시적 인하 종료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 연말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펼치고 있었다.

정부는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보는 개소세 일괄 감면이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인하율도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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