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내란전담재판부법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면서 저지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는데,어쨌든 통과는 예정됐던 일이었잖아요.
[성치훈]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정당이 합법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니까요.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반론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속적으로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는 민주당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민주당이 의뢰했다고 하는 대형 로펌이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대법원이 예규를 정했다는 것은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1심 재판부가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국민들이 우려한다. 이건 사법부 안에서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예규를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내용적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법에서도 민주당의 수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에서 이미 사법부에서 이걸 수용한다고 했는데 왜 입법부에 있는 그리고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마치 국민들께 결정된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소수 야당이 방향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권한이 없다. 오직 사법부에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법안을 수정하면서 위헌성을 없앴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문종형]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세계 최장적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처절함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이 법안 자체가 얼마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장동혁 대표가 20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여러 개의 책과 또 안마볼을 가져가고 커피도 마셔가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와중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스티븐의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의 서두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민주주의는 군사 쿠데타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선출된, 민주주의의 지도자로부터 무너진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역설하면서 국민들한테 이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법안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특정인을 겨냥하고 어떻게 보면 판사 무작위 배당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마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연대라든지 민변마저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을 지적해 온 것이고 야당 대표로서는 이 법안 자체가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재판을 평등하게 받아야 되는 윤 전 대통령의 평등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먼저 짚어보면 사실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사후재판부 구성이다라는 점에서 평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성치훈]
통과된 수정안 말고 원안일 때는 그런 비판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천위를 구성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위 구성에는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 추천위원 3인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 저희가 수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를 완전히 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두 판사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한 겁니다. 결국 말씀하신 평등권,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두 재판부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서 무작위로 배정하자고 결정하면 무작위로 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6개를 전부 무작위로 돌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사실 1심 지귀연 재판부가 배당될 때도 16개 다 안 돌렸어요. 제거하고 몇 개만 가지고 있고요. 부패전담재판부도 있거든요. 거기도 형사 1, 3, 6, 13부 4개만 돌려서 무작위로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 몇 개를 다 해야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는 3개로 하자, 2개로 가자 결정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랜덤으로 돌리게 되면 그게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위헌적 요소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제거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예고한 상황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용을 짚어봐야 될까요?
[문종형]
말씀하신 사후재판부 구성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받는 예규랑 무관하게 지금도 아직 위헌성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그 사람을 특정해서 모든 재판이 범죄 혐의의 사후에 구성됐다는 점부터 이거는 원안, 수정안 상관없이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군사법원 외에는 특별법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특별법원이라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구성되는 판사들의 구성원이 과연 적법한 절차,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것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사 추천 회의라든지 추천 방식 자체가 여당 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간접적으로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를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발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범비적으로 따져봐야지 위헌성 제거가 100%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이 생기니까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법안을 변경한 이런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헌성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 한동안 재판이 멈추게 되는데 그러면 재판의 신속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성치훈]
헌재로 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재판부 자체에서 기각할 가능성, 그러니까 헌재에서 따져달라고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사실상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내규를 정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신속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이미 사법부 안에서 인정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사법부에서 이거 사법부가 인정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봐야 된다고 넘긴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법원, 사법부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들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성치훈]
없죠. 입법부에서 넘어온 법안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입장이 중간중간 나왔어요. 원안일 때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오히려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권에서 입법부에서 인정한 것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어렵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홀로 진행하면서 최초 기록도 세웠고요. 최장 기록도 세웠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렸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문종형]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최근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지지율이라든지 당내 일부 계파들과의 갈등설이 불거졌기 때문여러 주요 언론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위기를 어제 24시간에 가까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구경기로 따지면 4쿼터에 정규 경기가 끝나고 2차 연장전에 가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노장 에이스의 모습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연상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기존의 전통 당원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지지층들도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구나. 정말로 우리나라의 사법권, 재판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진정성을 갖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당내 화합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성치훈]
화합의 기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켜볼 때 국민의힘은 결국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어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걸 무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을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가겠다는 변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변화, 변화 했는데 그 변화가 친한계를 수용하겠다, 포용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친한계는 정리될 테니 나를 중심으로 변화하자는 주장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흔들리고 있던 리더십이 필리버스터로 당내 지지층에서는 견고히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화합보다는 친한계를 배척하는 속도가 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근절법안을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입틀막법이다, 이름를 붙인 상태인데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문종형]
입틀막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단 이유는 이 법안이 타깃하고 있는 대상이 언론이나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유튜브나 다소 검증되지 않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차원, 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도권, 정치권, 권력을 가진 측에서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언론의 자유라든지 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거든요. 이런 법을 언론종재법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을 다같이 묶어서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저희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허위사실을 발설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언론을 옭아매는 법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말만 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이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법의 불법적인 차원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주의에 반하는 법률이다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성치훈]
표현의 자유가 다른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유튜브를 비롯한 유사 언론이라고 칭하는 분들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얘기는 윤석열 정부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진보 진영의 유튜브에서 잘못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설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가짜뉴스 근절을 외쳤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낸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대안, 수정 이런 내용들을 국민의힘에서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때도 추진하는 내용이니까 우리의 내용이 잘못된 게 있냐?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수정에 수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시민사회나 다른 진보진영에서의 비판을 다 겸허히 수용하고 내용들을 수정하고 있거든요. 명확성을 높이고 모호성을 줄이고 가짜뉴스,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대체 어느 범위냐. 모호성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수정안을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가 아니라, 입틀막한다가 아니라 이걸 제대로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뉴스들은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는데 그럼 방관해야 됩니까? 방관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극단에서 서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발설하는 허위사실들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자는 건데 민주당이 하니까 반대, 이러지 말고 공론의 장으로 와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우선 법안도 통과시키고 추후에 개정안을 손볼 생각도 민주당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졸속입법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치훈]
글쎄요, 워낙 국민의힘이 지금 법안 논의에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때 하던 것들을 민주당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통과시킨 다음에 추후 수정할 테니까 논의 테이블에 놔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지금 정보통신망법 말고 북한방송 개방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거는 북한과 한통속이 된 거냐. 이건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하던 것이거든요. 본인 때 추진하던 것들을 우리가 하면 반대. 정보통신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 근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할 때는 좋다라고 하다가 우리가 추진하니까 반대. 이 정도 됐으면 논의 테이블에 와서 수정안을 같이 얘기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들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서우원식 의장이 사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직접 공식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사회를 봐달라고 요청했는데 주호영 부의장이 이것도 거부를 했더라고요.
[문종형]
주호영 부의장은 지금 지속적으로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알리려고 하는 메시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원식 의장의 참여 요청을 거부한 게 꽤 됐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몸이 힘들다. 본인이 20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 최근에 사회를 보면서 도저히 못하겠다. 당신도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이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여러 악법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오히려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 줬다면 조금 더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넓게 전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너무 우원식 의장의 말을 듣지 않고 어쨌든 우원식 의장은 의장이고 주호영 부의장은 부의장인데 그런 국가를 책임지는 가장 최고위직들끼리 협조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국민의힘이 조금 더 메시지 전파하는 데 좋은 도움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만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편파적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다소 조롱한다든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도중에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나도 찬성할 수 있는 토론 기회를 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순서가 아닌데 나도 찬성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국회의장의 역할은 제재를 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유화적으로 톤을 해서 물러세운다든지 이런 모습을 국회의장으로서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성치훈]
전향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회의장단은 3명입니다. 국회의장 1명과 여야의 부의장 1명씩 있잖아요. 24시간 이루어지게 되면 2교대든 3교대든 세 분이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호영 부의장이 빠지면서 사실상 두 분이 하는 거거든요. 주호영 의원으로서 본인의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할 수 있죠. 그건 권리입니다. 권한입니다. 하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죠. 부의장이 되면 단순히 부의장이라는 명예적인 직함만 생기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훨씬 더 많은 보좌진을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직위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다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의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김병주 의원이 들어가서 뭔가 찬성 토론해 달라고 하는 건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 정당의 합법적인 의사결정 지연 전략이 필리버스터이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원식 의장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원식 의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회의 진행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보고요. 주호영 부의장이 앞으로 여야의 상황을 봤을 때 필리버스터가 자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시켜주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 뜻을 잘 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법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어제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어쨌든 3자 추천으로 됐고요. 정치권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여전한 것 같아요.
[문종형]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서 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송언석 원내대표 주도하에 통일교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의 성역이 없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추천권이 중요한 것인데. 법원행정처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사흘 안에 특검을 임명한다. 이 내용이 기본으로. 또 추천인들은 여야와 무관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평등하게 추천권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을 한 것이고요. 수사 대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민중기 특검을 저희는 포함시켰습니다.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 여러 논란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정보를 내통해서 대통령실과 경찰 사이에서 편집해서 건네줬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을 포함시켰고. 은폐 무마 지연 의혹 관련해서는 사실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특정 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여야 성역없이 수사를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도 법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속도가 정의다라고 하면서 속도전은 천명을 했거든요. 특검법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인 거죠?
[성치훈]
빨리 해야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받기로 한 것 자체가 국민여론을 의식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지연될 경우 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사 대상과 추천권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양당이 한 발씩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대상 말씀하신 것처럼 민중기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계속 국힘에서 주장해던 특검을 특검하자, 이쪽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통일교 특검으로 수사 대상이 한정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추천권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지금 여야 한 명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힘이 주장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추천은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소수 야당 추천으로 해야 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를 할 때 왜 야당 추천으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검추천권은 무조건 여당을 향한 수사가 있었을 때 야당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개혁신당이 그걸 안 하고 법원행정처로 바꿨던 이유가 뭘까요? 개혁신당가 5당이기 때문이겠죠.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야당 추천으로 할 경우에는 본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소수야당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부적인 규칙을 정하면 되는 거니까 야당 추천으로 해서 한다면 여야가 빠르게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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