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정부, 中企 경영자 고령화 대응 M&A 활성화

아시아경제 김철현
원문보기
中企 승계 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의 경영자 은퇴 뒤에도 중소기업이 폐업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M&A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친족 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우선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 연령,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사항은 특별법에 이관·규정해, 기업승계 전반에 대한 유기적 정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엔 M&A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민간 기관이나 단체를 '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업승계 M&A 중개 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도 특별법에 마련된다. 기업승계 M&A 수요자가 기초적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서다.

또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M&A 시에도 상법이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준수할 경우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할 예정이다.

M&A를 시도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된다. 여기엔 M&A 시 필요한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드는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M&A 시장 진입 부담완화 외에도 기업승계 M&A가 이뤄진 후 기업의 안착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승계 M&A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중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된다. 서비스 제공은 하반기부터다. 이를 통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와 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이 플랫폼을 통해 발굴되는 기업승계 M&A 수요기업에는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이 가동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및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이므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