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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반자동 소총 금지' 워싱턴DC 상대 소송…"위헌"

연합뉴스 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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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수도 거주한다고 해서 헌법상 권한 행사 막아선 안돼"
트럼프 대통령[UPI=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대통령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반자동 소총 등 일부 총기류 소지를 금지한 수도 워싱턴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시민들의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와 워싱턴DC 경찰국(MPB)이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비롯한 다수의 총기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의 총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총기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총기에 대해 광범위한 등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에 신설된 수정헌법 2조 전담팀이 주도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워싱턴DC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부 총기를 금지한 조치는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며 "국가의 수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본디 장관은 또 "법무부에 신설된 수정헌법 2조 전담팀의 이번 조치는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워싱턴DC 시 정부 간의 갈등 국면 속에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그동안 워싱턴DC의 경찰 지휘권, 주방위군 투입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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