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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 인증 의무화"

연합뉴스TV 신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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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패스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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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롬(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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