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을 심리할 내란전담부 설치 법안(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며 위헌성은 희석됐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안 처리 강행으로 피고인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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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절차적 문제 제기 빌미”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앞서 위헌 논란의 핵심이었던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각 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정하도록 했다. 무작위 배당의 후보군이 약 2개인지 16개인지가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만들도록 해 이 재판부 안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는 원칙적으로 16개 이상 형사부(증부 포함) 중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자동으로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법안이 수정을 거듭하며 위헌 요소를 상당 부분 제거하긴 했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피고인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법판사는 “무리하지 않고 대법원 예규를 따르면 위헌 소지를 말끔하게 없앨 수 있는데, 법안이 적용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새로 열릴 판사회의에서 이같은 우려가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대법원 예규를 따르는 사무분담 안건을 의결했으나, 바로 다음날 상위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판사회의를 열게 됐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조율 전이다. 30분 만에 끝난 지난 22일 판사회의와 달리 법안에 따른 판사회의에서는 반대나 우려 의견이 나올 수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이 있다. 임현동 기자 |
대법원은 이날 별도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 위헌성을 덜어냈다고 하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법안 시행 시 대법원에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예규를 시행하지 않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동안 사건은 일단 형사부 혹은 수석부에 임시로 배당된 후 전담재판부가 꾸려지면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법안 공포 → 판사회의의 사무분담 기준 마련 → 사무분담위의 재판부 구성 → 판사회의 의결 → 법원장의 보임’ 순서로 재판부가 구성되는데, 당장 내년 1월 21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가 예정돼있다. 항소하면 2월 초에는 서울고법에 항소심이 넘어오게 된다. 또다른 고법판사는 “몇 주만에 재판부가 바뀐다면 그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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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주장 전망에 재판 지연 우려도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하는 행위다. 실제로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내란특검법에 대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후에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재판 지연 우려가 분출하자 앞서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추가 입법에 나섰으나 법사위 제1소위에서 법안이 보류됐다. 헌재는 소위에서 “해석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지연되면 항소심 동안 구속기간(심급별 6개월)이 만료돼 피고인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7월 10일 재구속돼 오는 1월 18일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내란특검이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구속심문이 열렸다. 만일 구속이 결정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되는데, 이 사이에 항소심을 마치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구속심문 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통과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 독재에 의한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불필요한 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외견상 위헌 소지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사법부 자율에 맡겨진 영역을 입법으로 강제해 불필요한 시비와 사법권 침해의 선례만 자초했다”며 “이미 있는 예규를 입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법원의 정상적인 사법행정 절차에 입법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고, 이것이 피고인 측에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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