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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檢송치

동아일보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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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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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온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이다.

이 의원은 보좌진의 휴대전화와 계좌 비밀번호를 빌려 차명 거래를 하고,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지인들로부터 1회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점도 송치 내용에 포함됐다.

반면 핵심 쟁점이었던 미공개 정보 이용(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이 의원은 2021년경부터 올 8월까지 총 12억 원을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포함한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으나, 오히려 9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패턴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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