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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장교란 탈세' 근절 총력

머니투데이 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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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등 31개사 세무조사… '용량꼼수' 외식업체도 포함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국세청에서 고환율 속에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국세청에서 고환율 속에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국세청이 외화를 반출하거나 음식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후 세금을 탈루한 3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23일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업종 탈세자'(55개사)에 대한 세무조사(1차, 9월)에 이은 두 번째 세무조사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취한 '가격담합 등 독과점기업'(7개사) △관세인하 혜택은 누리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4개사)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숨은 가격인상' 등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9개사) △법인자금으로 고가 해외자산 취득 등 환율불안을 자극한 '외환 부당유출 기업'(11개사) 등 총 31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1조원에 이른다.

우선 첫 번째 조사대상은 정상가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격을 부풀려 동종업계 대비 높은 초과이윤을 챙긴 '독과점기업'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담합업체들과 사다리타기·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순번을 정해 '나눠먹기식 수주'를 하면서 들러리업체에 입찰포기의 반대급부로 공사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합사례금으로 지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또 조사대상인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외식업체들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치킨, 빵 등 서민들의 지출비중이 높은 외식분야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은근슬쩍 중량만 줄이는 '용량꼼수'를 통해 탈루한 혐의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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