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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케이크 대신 ‘三電 1주’ 선물?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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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주식 기프티콘 도입’ 건의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뉴스1


부모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자녀에게 ‘삼성전자 주식’ 1주(株)를 기프티콘으로 선물하는 일이 가능할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프티콘(Gifticon)은 실물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선물용 휴대전화 메시지다. 보통 커피나 케이크 등을 주고받지만, 특정 기업의 주식을 선물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다.

한경협은 생일이나 졸업, 명절 등 특별한 기념일에 주식을 선물로 주고받으면, 기업에 대한 관심과 금융 이해도가 높아지고 국내 증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경협은 전국 40대 이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9%가 ‘주식 기프티콘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많은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게 관건이다. 일단 증권사 내부 시스템이 아닌 카카오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식을 판매하는 것부터가 불법이다. 주식 기프티콘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유도로 간주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라 증권사, 은행처럼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 업자만 취급할 수 있다.

또 제3자의 주식 무상 선물은 법률상 ‘증여’로 해석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 기준 역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소액 선물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십만 원짜리 주식 기프티콘을 반복적으로 선물하는 식의 오용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 상품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현재는 A 증권사의 5만원짜리 선불형 상품권 같은 ‘금융 투자 상품권’, 동일 증권사를 이용하는 타인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직접 이체하는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정도만 출시돼 있다.

[박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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