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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도 집주인 주담대때 ‘세입자 보증금’ 본다

동아일보 임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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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확정일자도 실시간 확인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내년부터 집주인이 인터넷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감안해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주게 된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인터넷 은행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집주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보 제공이 시작되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해당 집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시행한다. 내년 초 연계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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