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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 거래' 이춘석 송치...경찰, '핵심 의혹'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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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송치
이춘석, 경조사비로 주식 대금…청탁금지법도 위반
경찰, 핵심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은 무혐의 처분
투자 과정서 직무상 기밀 이용 의혹 단서 못 찾아

[앵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오늘(23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일부 핵심 혐의는 불송치 했는데, 이 의원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직무상 기밀을 이용했다는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먼저 경찰은 이 의원이 다른 사람의 증권 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을 인정해,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2개월 안에 매각이나 백지 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백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번 이상 수수해 주식 대금을 충당하는 등 청탁금지법도 위반했다고 보고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일부 핵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으로서 직무상 기밀을 활용해 AI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아 왔는데, 주식 패턴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단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 의원은 실제 수년 동안 12억 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모 보좌관 명의 주식 거래창으로 주문을 넣는 모습이 포착되며 경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춘석 / 무소속 국회의원 (지난 8월 첫 조사 당시) : (차명 거래 아니라는 입장은 지금도 같으십니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경찰은 이춘석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차 보좌관과 차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없앤 보좌진 A 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나온 결론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핵심 혐의에 대한 무혐의 판단인 만큼 '봐주기 수사'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민정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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