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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호텔 숙박권' 논란…김병기 "적절치 못했다"

연합뉴스TV 이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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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아 이용한 정황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전직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지난해 10월과 11월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이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받은 호텔 숙박권 관련 얘기가 오갔고, 숙박권 사진과 함께 예약 확정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호텔 누리집 등에 나온 해당 객실 2박3일 숙박 요금과 아침 식사 비용 등은 160만 원 상당.

당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정책 등을 다뤘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적절하지 못했다"라며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고,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현재 숙박료는 보도 내용과 편차가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원내대표께서 직접 받은 게 아니어서 잘 몰랐고 신중치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복돼 온 여당 실세의 금품 수수, 갑질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백만 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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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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