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그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법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요. 또 그 재판부의 구성은 각각의 판사회의 또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위헌성을 모두 거두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최창렬]
일단 맨 처음에 위헌성이 제기될 때 나왔던 가장 큰 원인이 판사들을 배당하는데 그 추천을 외부에서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여기가 헌법조항이에요.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폭 수정한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요소를 마련하고 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기준을 판사회의가 마련하는 거예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주는 건데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판사를 배치하는 건 이 기준에 따라서 사무분담위원회가 하는 그게 판사 배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을 배제했어요. 각급 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게 민주당 안의 골간이에요.
[앵커]
어쨌든 사법부 안에서 조직을 하는 거군요.
[최창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법 조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것 그 안에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게 판사회의가 기준도 마련하고 판사도 배치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을 하고 이런 구조란 말이죠. 일단 위헌 소지는 없앴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른바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재판부가 정해진 다음에 사건이 생기면 사건을 전담하는 건데 사후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 그 부분도 없애기 위해서 윤석열 이름을 뺐고 12. 3 내란도 뺏던 거였어요. 일반화시켜서 제너럴하게 내란, 외환 사건. 앞으로 안 생기서 습니다마는 앞으로 생기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은 다 아는 건데 저는 그래서 위헌 소지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대법원의 안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 안은 판사회의에 상당히 많은 재량을 부여했다고요. 판사회의가 무작위 배당을 침해받지 않을 정도의 얼마나 이것을 확보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안을 그렇게 거부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이 안 자체가.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오늘 본회의를 통과된 그 법안하고 지금 사법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예규랑 별 큰 차이가 없다.
[최창렬]
저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판사회의가 어떻게 재량을 발휘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민주당 안의 법의 정신을 안거잖아요, 취지를. 그거를 반영해서 전향적으로 사법부가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사법부 예규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작위로 배치하는 게 그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최수영]
정해져 있죠. 대법원 예규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배치를 해요.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내란과 외환의 재판부가 그걸 맡게 되면 당신들이 전담하라고 지정해서 계속 쭉 이어가서 결론까지 내는 거죠. 그게 예규인데 이 법이 왜 위법이냐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포츠에서 골이 골라인을 조금 벗어나면 그게 반골입니까? 골라인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건 골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골라인조금 벗어나게 했으니까 이건 골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이 거의 끝나 가요. 1월이면 나오는데. 1심이 끝나고 나서, 1심은 전반부라면 2심은 후반부잖아요. 1심 심판과 룰을 2심에서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온당한 겁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또 가장 위헌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표적 입법이라는 거예요. 최 교수님 말씀처럼 윤석열 이름을 빼고 일반화시켰지만 앞으로 정부 여당이 마음에 안 들면 사후 입법을 계속 이렇게 합니까? 계속 그런 전담재판부 건건이 만들어서 할 겁니까? 저는 이게 정치의 사법화라는 굉장히 큰 아주 오점을 남긴 선례가 돼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게 사후 입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사후 입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 예규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재판 중계 여부도 다르고 그다음에 재판의 기간 여부도 여기가 달라요. 그래서 꼼꼼히 들어가 보면 논할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이건 위헌에서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완전 제거는 안 되고 독소조항을 그대로 갖고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있는데 내란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성을 제기하느냐 이 문제가 될 텐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의철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은 즉시 정치화됩니다. 내란죄로 처벌하란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을 거고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사건 전에 이미 존재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1심 다음에 2심부터 위헌적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후 입법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최창렬]
그 얘기는 계속 지적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형사사건은 형사사건이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내란 재판이란 말이에요. 내란재판이라는 게 이 내란이라는 게 이른바 내란이 45년 전에 79년도 12. 6 때 있었고 80년도 5. 27때 전국비상계엄으로 확대됐어요. 그리고 45년 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이게 아주 특수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45년 전으로 후퇴시킬 뻔했고. 지금 지난번에 또 강조하기는 진부합니다마는 지귀연 판사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날 다시 파기환송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었으면 아마 이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특수성을 알아야 해요. 일반화를 자꾸 시켜서 사후에, 모든 사건 사후에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자꾸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헌법에 사후에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해석의 영역이에요. 단지 무작위 배당이라는 게 과거에 기억나시죠? 2008년도에 촛불시위 사건 때 신 대법관이 특정인에게 몰아줘서 이게 무작위 배당이 됐던 거예요. 그런 보이는 게 일종의 전담재판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주장이 다른 거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사실은. 만에 하나 이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한다 이거예요. 법원이 받아들여서 헌재에 위헌법률신청을 제청하면 이 재판이 중단된다고요. 그게 가장 큰 우려예요.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신속하게 끝내면서 정말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인데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목적인데 의외로 법적인 이른바 법꾸라지식의 사고죠. 얼마나 많았어요. 체포영장도 불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예요, 사실은.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 위헌이다라고 제기하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국에는 거기서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최수영]
재판이 중단되어야 해요, 중지돼야 해요. 저는 이게 왜 문제냐면 자꾸 지엽적으로,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따라 계엄 이런 게 역사를 후퇴시켰고 단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게 정당한 룰 안에서 단죄를 받아야지 그게 밉다고 특별한 규정을 신설해서 죄를 처벌한다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대 문명국가에서는. 우리가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아주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법의 지배는 법이 정말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사용되는 게 법의 지배고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의 형식만 따라서 법의 규율의 독으로 사용하는 정치권력이 할 수 있는 걸 법의 지배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바로 법에 의한 지배인 겁니다. 법의 지배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특별하게 혹은 보통의 규법을 넘어서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하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예규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법이 여기에 대해서 실질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하라고 내버려둬도 되는데 자문기구인 판사회의 같은 기구를 의결기구로 만들면서까지 대법원장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력이 법에 개입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란 처벌에 대한 욕구가 강하더라도 원칙과 정도를 지켜서 하자는 게 그게 제 소신이고 주장인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통과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기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연속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같은 당의 박수민 의원이 갖고 있던 종전 기록을 7시간 가까이 경신을 했는데요. 필리버스터 직후의 모습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의도…, (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겁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찬성토론도 국민께 들을 기회를 줘야죠. 기록 세우려고!]
그 뒤의 모습은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종료 1시간 전쯤,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렇게 항의를 했어도 장동혁 대표가 계속 하겠다면 계속하는 거잖아요.
[최창렬]
아무 문제 없죠. 위법하지 않은데 일단 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있으면 종결될 수 있는 구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찬성 토론이건 반대 토론이건 기회를 줘야죠. 24시간 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상당히 정치적 자기 여정에 있어서 기억에 남을 만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다룬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많은 조항이 저의 해석인데 그 내용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한 걸 많이 봤어요, 내용에서. 2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이다. 이게 뭐가 문제냐. 방해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줄곧 변호인 측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과 판박이예요. 최근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 이야기가 행동과 실천을 나타낸다고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절절한 반성이 들어가면 지금 윤어게인와 우리 절연하겠다든지 극우세력과 어쨌든 간에 선을 긋겠다든지 이게 나온다면 24시간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고 변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용은 지금 이 필리버스터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 법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제에 관련된 것이고. 전혀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필리버스터가 뭐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바뀌고 국민의힘이 뭔가 전향적으로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앵커]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었고. 처음에 책 5권 갖고 들어갈 때부터 약간 심상치 않았는데 어쨌든 시간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수영]
시간도 최장 기록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남긴 발언이었죠. 그동안 필리버스터 보면 노래 부르는 의원도 있었고, 소설책 읽는 의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시간 때우려고 의지와 상관없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저는 장동혁 대표는 이 24시간을 본인이 물론 판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이 법안과 관련된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물론 최 교수님 말씀처럼 해석에 따라서는 그게 누구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누구와 비슷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거를 마련해서 24시간 동안 당당하게 저렇게 말하자면 흐트러진 자세 하나 없이 끝까지 이어갔다, 이것은 저는 지도자의 용기이기도 하지만 장수를 결기이기도 하다. 당에서 호평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친한계에서조차 이건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24시간 그냥 연단에 서서 얘기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논리적 근거와 야당 대표로서 이 법안의 해악적 요소, 그다음에 이 법안이 반드시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하는 건 그건 어쨌든 대국민 호소문 아닙니까? 이어 대표로서 저는 품격 있게 그리고 24시간 기록 경신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찌보면 굉장한 권력의 격변기에 용기와 소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리고 내용도 충실했다는 점에서 어쨌든 다른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밤을 꼬박 새우면서 발언을 이어간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들이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 분골쇄신입니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 대표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인 것입니다.]
[박용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윤석열에 대한 절연과 반성을 하지 않고 민주당 욕하기만 하면 국민한테 아무리 최장기간의 필리버스터, 최초로 야당 대표가 하는 필리버스터라고 한들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저는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는 호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도 역사적인 정치인들의 단식투쟁에 비견될 만큼 결기가 느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결기와 용기 이 두 가지는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를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파에 상관없이 왜 이걸 높이 사냐면 물론 지금 당 리더십에 대해서 왜 장 대표가 변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게 장 대표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하고 2월에 비대위가 어쩐다 저쩐다 이런 당내 갑론을박이 많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표가 요새 최근에 보면 침묵을 하고 약간 전략적 선택의 메시지를 아끼는 가운데 이 필리버스터에 24시간을 집중해서 대여 공세에 당대표가 선두에 서서 그것을 집중시키고 역량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걸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 전략적인 흐름의 감각, 그다음에 용기, 이런 투쟁에 대한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당내에서 장동혁을 다시 보는, 이른바 장동혁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을까. 제1 야당 대표가 참여한 게 처음이라고 했는데 왜 참여했고 왜 24시간 혼자 독주를 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언젠가는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잖아요, 사실 당내에서도. 지난번 12. 3 비상계엄 1년 됐을 때 25명의 초재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고 또 영남 중진들이 장 대표의 여러 가지 행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윤한홍 의원은 직격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장 대표의 이 행보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도 잡아놔야겠고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외연 확장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역사의 진행 방향에 맞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리버스터 그야말로 제1 야당 대표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24시간 더군다나. 결기 있어요. 저는 그거 절대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24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기나 용기는 높이 사겠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 것인가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것, 이른바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지를 헷갈리게 만든다. 그건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강성 지지층들에게 뭔가 소구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국민의힘의 큰 방향에서 볼 때 24시간 필리버스터 내용 자체가 다시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얘기, 그리고 계엄은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 다음에 그다음에 결기와 용기, 끈기를 높이 사야 하는 것이지 본말이 바뀌어 있다. 아무튼 그러나 장 대표는 바로 이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압도적인 강성 지지층에 대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주 바로 이 자리에서 최 평론가께서 크리스마스 즈음 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낼 것이다, 변화된 메시지를 낼 것이다 했는데 진짜 지난주 바로 금요일쯤이었나요? 바로 변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오늘 김재원 최고위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신년 초에 쇄신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당내에서 리더십이라든가 장악력을 키우는 계기가 마련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수영]
저는 그래서 어제 필리버스터가 마지막으로 본인이 일종의 당내 결집에 대한 정점을 찍는 퍼포먼스라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 충북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그때 17번 변화를 얘기하고 만일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그 당시에 본회의장 앞에 있었으면 계엄 해제에 다 참여했을 것이다. 아주 어찌보면 저게 민주당 의원의 발언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변화의 변침을 굉장히 크게 가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년이면 지선의 공간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당이 내홍에 휩싸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연말쯤에 정치의 공간이 확 열릴 때 중도로 스윙하는 변화를 과감하게 할 것이다. 그 변화의 전초전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은 하나의 큰 계기가 되는 그런 장면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만큼이나 고생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인데 오늘도 계속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잖아요,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부의장한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봐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 또 주 부의장이 거부를 했네요.
[최창렬]
주호영 부의장이 국회부의장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의 이학용 의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하고 부의장 이학용 의원이 번갈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호영 의원에게, 부의장에게 국회의장이 부탁하면 저는 거기에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당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입장이 난처했는지 모르겠는데 주호영 의원 하면 여야 막론하고 대단히 신망이 두터운 분이에요. 그러면 주호영 의원답게, 부의장답게 마이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전부 의장하고 부의장한테, 이건 국회 안의 의사일정인데 필리버스터 신청은 누구입니까? 굳이 당직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신청한 거 아니었어요. 주호영 부의장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제한 토론권의 침해 수준까지 와 있다. 굉장히 힘들어서 만약에 국회법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필리버스터가 멈출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의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국회 법에 권능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야당의 투쟁 수단이기도 하고요. 필리버스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던 시절부터 우리 헌정사에서 일종의 약자의 방어수단같이 오던 문화의 한 장면인데 이걸 힘들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도출되면 이거 내가 중재할 수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의회주의자로서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보고 주 부의장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국회의장단이 정치적 중립 때문에 당적을 갖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원식 의장의 행동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당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에 부의장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적은 물론 주호영 의원이 의장단을 갖고 있지 않아도 어쨌든 자신을 배출한 자당의 의원들이 저렇게 당대표가 24시간 거의 목숨을 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본인이 그 사회를 턱 맡겠다고 이 법에 대해서 막아달라고 호소하는데 본인이 그 사회봉을 잡고 있다, 여러 가지 고심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우 의장께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이렇게 약간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이거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밤도 새워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또 부의장이나 건강하게,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밤도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 그리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에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픽도 저희가 준비돼 있는데 어쨌든 김병기 의원실 비서관이 대한항공 관계자한테 제주 서귀포의 호텔 예약 문의하는 카톡 문자가 공개돼서 지금 논란인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이번 입장을 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치 못했다고 사과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창렬]
김병기 원내대표 말마따나 적절하지 않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봐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소관 상임위, 국토교통위에서 정무위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국토교통위도 그렇고 정무위도 그렇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문제,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같이 소관 상임위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일단 100만 원 이상은 못 받게 돼 있어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돈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16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금액 자체가. 그렇다면 김 원내대표가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적절치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게 30만 원대 초중반이다, 숙박료에 상당히 편차가 크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숙박료 차이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최창렬]
전체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김 원내대표가 빨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이게 우연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까지 고급 숙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사실 국민의 평균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김 원내대표 말씀따라 이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이게 심각한 게 처음에 받은 게 2023년인데요. 이때가 김병기 의원이 국토위거든요. 국토위에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항공사 인수합병 논란이 그 문제가 국토위의 가장 큰 이슈였고 2023년에 받았는데 그러니까 숙박 초대권을. 그거 받을 당시 지위가 국토교통위 위원이었는데 그 당시 가장 큰 이슈가 항공사 합병. 칼하고 아시아나. 그다음에 2024년 이걸 썼을 때 작년에 있을 때는 정무위였는데 그때는 또 뭐였냐면 항공사 마일리지를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핵심 논란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로비용이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려 164만 원이나 되고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러고 나서 해명하는 게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아마 민주당 의원들의 그때 관행적으로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앵커]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정확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직원에게 전달돼서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만 받은 게 아니고 여야 그 상임위 소속에 있었던 모든 의원들이 다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조직적 로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따져봐야죠.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론 김 의원이 저렇게 사과 한번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의원들 전체적으로 이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숙박권이 갔다면 그건 로비로 봐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처신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많은 게 얼마 전 또 쿠팡 사장하고 9월달에 국정감사 앞두고 고가의 오찬, 본인은 파스타를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의혹의 중심에 서는 게 여당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최고 지도급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지금 나오는데. 과연 이번 건으로 끝날 것이냐, 보좌관들의 갈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민주당이 어디까지 이걸 방어해낼지 저도 의문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대한항공의 숙박권 로비가 좀 더 조직적이었는지 이걸 한번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통일교 로비가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항공 로비로도 이게 번질 수 있겠네요.
[최창렬]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했으니까 여야 막론하고 그 당시 지금 말씀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의 합병 문제가 큰 이슈였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대한항공이 국회에 대한 로비의 성격이 짙다면 이건 크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이런 로비라는 게 정당화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금품이 오고가고 이게 금품을 직접 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동력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여야 의원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겠다, 관련된 의원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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