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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필버 사회' 우의장 요청 거부…"與악법 입법 협조 못해"

중앙일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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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3일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이 펼쳐지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맡아 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을 거부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이 이날 사회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 정회를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 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께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며 "그러나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여야가 합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사회를 보겠다며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주 부의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을 거론하며 "사회 협조를 요청하려면 이 결의안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 의장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한 것을 두고는 "사회자가 심사하듯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의장께서 제게 사회를 요청하시려면 이 점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주 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정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을 들며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이 불합리한 정회를 감행할 경우 공정한 본회의 진행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든 의원께서는 오후 10시 30분까지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본회의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의원들께선 오후 10시 30분까지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해주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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