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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체코 정부 원전 보조금 심층 조사키로

연합뉴스 현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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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과 최종 계약한 두코바니 5·6호기 국가보조금 대상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운영 지원 계획이 EU의 국가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심층 조사에 들어갔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EU의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Ⅱ 원자력 발전소(EDU Ⅱ)와 건설 본계약을 체결한 프라하 남부 두코바니에 위치한 원전 5호기와 6호기에 투입되는 체코 정부의 보조금이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저리로 230억∼300억 유로(약 40조∼52조4천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고, 이들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40년 동안 최소 가격을 보장하는 차액결제계약(CfD)을 설정하는 방안을 지난 10월 공개했다. 체코 정부가 80%의 지분을 보유한 원전운영사 EDU II 컨소시엄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다.

EU는 그러나 성명에서 이런 보조금은 경제 활동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가격 보장 메커니즘이 EU의 국가보조금 규정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을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체코 정부가 국가보조금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나면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EU는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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