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23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통닭 계엄? 해괴망측 아무말대잔치...尹정부·국힘이 예산 깎아
■ 대담 :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통닭 계엄? 해괴망측 아무말대잔치...尹정부·국힘이 예산 깎아
- 장동혁 필리버스터, 통과된 수정안 내용 아냐...결국 가짜 토론
- 잘못된 반대 토론 알리기 위해 그 문제 지적한 것
- 장동혁 필버, 고장난 레코드 반복...똑같은 말 다섯 번 이상 들어
- 찬성토론 하기 위해 처음부터 23시간 참고 듣다 나간 것
- 국힘, 필버 목적과 다르게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
- 국힘, 정성호 24시간 앉혀놓고 벌줘...신종 갑질 저질러
- 장동혁, 수정된 법안 미리 알았다면 찬성 토론 했을 것
- 통일교 특검, 당론 추인 뒤 구체적 논의 있을 것
- 2차종합특검, 별건 나오면 국수본 넘겨 수사하도록 발의
- 청와대 복귀? 비정상의 정상화 된 것...용산 이전, 내란의 씨앗돼
- 용산 대통령실, 미군기지 도청 위험 여전...청와대? 도청 위험 없어
- 미국,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尹계엄 알고 있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쟁점이 여전히 많은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인터뷰로 민주당 입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김준우 : 최고위원 자리 내려놓으시니까 편해지셨나요? 아니면 더 바빠지셨나요?
◆ 김병주 : 많이 홀가분해졌고요. 내란 척결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싸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국방위, 최고위직을 다 역임을 하셨으니까요. 이거 물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출석해 가지고 '주임원사가 사병들 관리하는 데 통닭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야당이 다 깎아서 결국 계엄한 거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김병주 : 아무 말 대잔치나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군에서는 통닭 사줄 예산이라는 거는 별도로 없고요. 그게 부식비 안에 포함되는데, 실제 부식비는 우리 당에서는 끊임없이 올리려고 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서 오히려 올리는 속도를 병사들의 수준에 못 맞춘 거죠. 그래놓고 되지도 않는 통닭 사줄 예산 깎아서 계엄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얘기하네요. 계엄이 애들 장난입니까? 통닭 안 사준다고 계엄하고?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 관련해서 통과가 됐는데,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의원님도 나는 찬성 토론을 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지 당하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일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주 : 내란 전담 재판부 필리버스터 할 때 제가 찬성 토론자 1번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반대 토론이었고, 저는 찬성 토론이었는데, 실제 필리버스터는 찬반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마치 시간 기록을 세우려고 계속하고 있어서 저에게도 내란 재판부 설치법 찬성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달라고 국회 의장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찬성과 반대 토론을 다 들어봐야 국민들도 정확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한 반대 토론은 오늘 통과된 수정안이 아닙니다. 수정안을 내기 전에 거를 가지고 반대 토론을 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해도 가짜 토론이었던 거죠. 수정안을 보지도 않고 토론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기가 막혀서 이러한 것들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대사기극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필해서 꼭 찬성 토론할 시간을 1번 타자로서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벌 떼같이 일어서서 의원들이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방해한다느니 등등 그런 상황이었죠.
◇ 김준우 : 24시간이 경과됐을 때는 멈출 수가 있는 거죠?
◆ 김병주 : 그렇죠. 24시간이 되면 멈출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해서 24시간 만에 멈추고, 그다음 법안 가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2개 법안을 하는 걸로 잠정 합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 토론만 다 듣고 찬성 토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 께서는 왜곡돼 알지 않습니까? 실제 장동혁 대표가 반대 토론도 현재 통과되는 법에 대해서 반대 토론한 게 아니라, 전에 우리가 발의했던 법안 그걸 계속 수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알기 때문에 꼭 찬성 토론이 필요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그런 가짜 내용을 가지고 시간 채우기, 시간을 어떤 기록을 남겨서 뒤에 그런 돌파구를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찬성 토론 기회도 못 가진 것이죠.
◇ 김준우 : 의장에게 토론 종결 동의를 3분의 1 이상이 할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건데, 의원님한테 토론 기회를 줘도 되는 거잖아요. 24시간을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병주 : 24시간 1시간 전쯤 제가 제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 준비를 제대로 안 해 오니까, 반대 토론이 아니고 실제 반복되게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문 사설이나 읽고 책이나 읽어주는 겁니다. 토론이 뭡니까? 자기의 의견을 정확히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복된 레코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내용을 다섯 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 김준우 : 그럼 우원식 의장이 잘못한 거네요. 김병주 의원의 토론권을 충분히 보장을 못 했으니
◆ 김병주 :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원식 의장이 제지할 수가 있죠. '장동혁 대표가 토론하는 반대 토론은 상정된 법안의 토의가 아니다. 이전 것이다. 지금 걸 갖고 하라.'고 제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우원식 의장은 봐주는 관용을 보였죠.
◇ 김준우 : 1부에서는 어차피 처음부터 말하자면 장동혁 대표가 나온 거는 2번 타자가 법안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24시간 지나면 바로 표결을 하는데, 거기서 김병주 의원 나온 게 언론이나 쇼츠를 의식한 계산적 행동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김병주 : 그건 아니고요. 제가 토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23시간 들은 거예요. 계속 대기하면서, 그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런 걸 끝까지 참고 들었고요. 도저히 그걸 그대로 국민들이 다 듣고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찬성 토론이 필요하겠다 해서 정식으로 나가서 의장님께 제의를 했던 겁니다. 찬성 토론 기회도 달라. 이대로 24시 되면 이거 끝나지 않습니까? 1시간이나 30분이라도 달라고 요구했던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방해한다고 벌 떼같이 일어나서 그랬던 거죠.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세력과 한 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을 내란이라고 얘기 못하고,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제가 정확히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란 재판 설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보상이 오간 것은 오히려 제가 정식으로 나가서 의장님께 제의를 했던 거고요. 장동혁 대표한테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고성을 지르면서 저한테 대응을 해서 저도 맞대응했던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마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정치의 장으로 만들었고, 입법을 방해하기 위한 버스터였고요. 또 국민의힘은 갑질을 많이 했습니다. 신종 갑질. 뭐냐 하면 해당 국무위원이 거기에 참가하게 돼 있잖아요. 이 법은 법무부와 관계되는 법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와 있었는데, 24시간 앉아 있게 하는 거예요. 차관하고 교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화장실 가도 막 나무라고, 이것은 갑질이죠. 본인들은 자리 안 지키면서 마음대로 화장실 가고, 장동혁 대표도 필리버스터 하면서도 화장실 다 가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만 거기 24시간 앉아서 벌주기식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 김준우 : 결국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장동혁 대표 발언할 때는 돌아가면서 빈 좌석이 많이 보인 거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분적으로만 본회의장에 있었던 건가요?
◆ 김병주 : 평균 10명 내외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명에서 15명 내외로 앉아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현 주소를 보여주더라고요. 당 대표는 밤새워서 토론 나가서 발표하는데, 겨우 10여 명만 앉아 있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본인들은 쉴 거 다 쉬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꼬박 24시간 앉아 있게 하고, 하다못해 국회의장도 화장실 가는 거 갔다 오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왔다고. 생리적인 작용까지도 마치 벌주기식으로 하는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의 신종 갑질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호통을 쳐서 뭐라 그랬습니다.
◇ 김준우 : 내란 재판부 특별법,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무부 추천권도 있었다가 사라졌고, 법원 헌법재판소 추천권도 사라졌고, 그러다가 법관회의에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사라졌고, 이게 쭉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대법원으로 법원 내부의 얘기로 하는 거랑 그냥 큰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러면 유연성이 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법은 왜 만들어?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병주 :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초 제의된 법안보다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위헌 시비가 걸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수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걸 알았으면 오히려 찬성 토론을 했을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처음에 추천 위원들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더라고요. 위법하고 어떻다느니.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얘기로 한 것은 자기들 멋대로 이것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예규로 만들었던 거기에는 대법원장의 입김이 그대로 녹아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발의한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의 입김이 전혀 작용하지 않고, 법관들 200-300명의 법관들의 집단 지성이 작용을 해서 실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 김준우 :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에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그렇죠. 판사회의에서 집단 지성이 발휘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전담 재판부 판사 요건이나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임무 분담하고 최종 그것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각 법원장의 의결 결과를 따라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법입니다. 그동안 앞에 법은 김건희와 윤석열을 겨냥한 거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일반법이죠. 앞으로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신속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에 내란 재판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죠. 법의 공백이 많구나 해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일반법으로 된 것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박주민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데, 그걸로 입성한 최혁진 의원도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박주민 의원은 본인이 의사 표현을 했는데요. 최초 원안은 위헌성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게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 원안조차도 위헌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기권표를 던졌다고 본인이 발표를 했거든요.
◇ 김준우 : 기사가 더 나기 위한 그런 약간 퍼포먼스성인가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 김병주 : 그런 것보다 최초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최초 안도 문제가 없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내란의 한 몸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의사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민주당 지도부에서 갑자기 급선회를 했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여야 회담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수사 범위나 특히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야당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상관없고 민주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니까 민주당도 특검 추천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 김병주 : 일단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아주 엄정하게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침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는데, 통일부 교리 자체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걸 지향하고, 그걸 위해서 많은 로비를 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엄정히 수사해야 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통일부 특검을 하는 걸로 당에서는 결정을 지도부에서는 한 것이고, 이것이 당론으로 추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특검을 어떻게 선발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해졌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민중기 특검에서 전재수 장관 등이 포함된 진술을 몇 달 동안 놔뒀다는 부분 때문에 수사 은폐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통일교 특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원님 입장이 어떠십니까?
◆ 김병주 : 국민의힘은 특검의 임무가 뭔지, 민중기 특검의 임무가 뭔지 기본도 모르고 무조건 묻지마 특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내란과 무관한 통일교의 민주당 금전 지원 의혹은 특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특검 대상 정확히 명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민중기 특검에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경찰 특수본에 관련 수사를 넘긴 것이고요. 경찰에서는 발 빠르게 이미 여야 막론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걸 특검으로 한다? 묻지마 특검은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엉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2차 종합특검 얘기를 민주당에서 또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김영진 의원 친명 직계라고 불리우는 평가받는 의원인데, 오늘 라디오 나와서 특검이 너무 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국수본한테 어느 정도 역할을 줘야 되고 그래서 수사 범위를 좁히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2차 종합 특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병주 : 2차 종합 특검은 꼭 일단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꼭 가야 되고 그래서 저도 3대 특검 종합위원회 위원 위주로 발의를 했거든요. 내란 특검 대응 위원장 채해병 특검 대응 위원장으로서 공동 발의를 한 상태고요. 이것은 꼭 필요하죠. 그리고 이 법안에는 미진한 분야로 국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수사 범위를 정확히 제안을 한 상태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제한이 돼 있다고 밝히고 싶네요.
◇ 김준우 : 그러면 이 법안은 새롭게 수사를 하다가 또 별건이 나오면 그거는 수사 범위에 포함 안 된다는 의미인가요?
◆ 김병주 : 그렇죠. 별건이 나오면 그것은 국수본이나 넘겨서 수사를 시키는 것이고, 특검에서는 수사 범위로 제한된 분야에 한해서 하도록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고요. 물론 나중에 법사위나 본회의를 갈 때 또 수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발의된 상태는 수사 범위가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 김준우 : 어제 날짜로 접수된 이성윤 의원 안으로 돼 있는 그 안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병주 : 그렇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도 공통 발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법안에 잘 아는데, 거기 보면 미진한 분야를 딱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역 계엄사 지자체 계엄 협조 수사 미비, 12.3 내란의 밤 사법부 긴급 회의 이런 식으로 딱딱 그런 사항들을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는 파일이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3년 7개월 만인데, 이게 용산으로 갈 때부터 안보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의원님이 예전에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 김병주 : 그렇죠.
◇ 김준우 :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건데, 결국 말하자면 혈세만 되게 낭비된 셈인데요. 원래 제기했던 문제 제기처럼 그러면 다시 청와대로 갔을 때 안보나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NSC나 이런 회의를 할 때 같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게 확실히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 김병주 : 그런 것들을 6개월 가까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이사를 가고 있고요. 아주 비정상의 정상화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3년 7개월 전에 갈 때 진짜 무리하게 두 달 만에 국방부 근무를 뺏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12.3 내란의 씨앗의 한 부분이 됐다고 보는데요. 군사 기지 안에 들어가니까, 군인들과 결합이 잘 빨리 되고 또 착각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취약한 구조라는 걸 제가 많이 안보상도 그렇고, 하늘도 뚫리고, 도청도 되고, 미군 기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예산도 천문학적 수가 든다고 제가 제일 선봉에 서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를 했었는데, 무리하게 이사를 가서 제가 얘기했던 일이 다 현실화 됐었잖아요. 도청도 일어나고, 북한 무인기에 뚫리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496억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고 그랬죠. 그리고 또 내란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로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들어간 것은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미국 정부의 한국 도청 사건, 이게 청와대로 간다고 해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 김병주 : 도청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대통령실 담장 넘어 바로 미군 기지가 있었잖아요. 담장과 이웃에서 있기 때문에, 미국 기지에서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리는 구조라고 이미 그 당시에 얘기했었거든요. 청와대로 이전하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도청도 사람도 가까이 있을 때는 들리는데 10m 떨어져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도청 장비도 다 비슷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바로 1m 옆에 있으면 옆 사람 얘기 안 듣고 싶어도 들리는 것처럼 다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 용산은 문제가 아주 많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청와대로 가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만 도청을 방지할 수 있는 대도청 장치 이런 것들을 완벽히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도청은 계속 됐었을 거라고 용산에서는 저도 추측을 해 보는데,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러면 왜 계엄을 못 막았을까 라고 미국은 왜 몰랐다고 하는 거였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도 같이 생기기도 하네요.
◆ 김병주 : 미국은 어느 정도 알았을 수도 있죠.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윤석열이가 계엄할 것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날 12월 3일 한미 연합 연합사령관이 연합사 부사령관 회의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통과된 다음에 했어요. 만약 몰랐다면 12.3 내란이 일어나자마자 연합사령관은 바로 연합사 부사령관을 보자고 했을 거예요. 상황 파악을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한 날짜나 이런 건 몰랐을 수 있지만 계엄을 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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