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벌금 1억원과 추징 3천600만원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그 자체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사건은 도로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서기관은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거듭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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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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