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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이번엔 고급 호텔 숙박권 수수 논란..."비용 반환할 것"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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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서관 "김병기, 전무에게 호텔 투숙권 받아"
호텔 투숙권 보여주자 "예약 완료 됐다" 답장
스위트룸 2박 3일에 조식까지 160만 원 이용 추정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임원과의 고가 오찬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논란이 계속되자, 이유 불문하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관 A 씨와 대한항공 직원이 지난해 10월 나눈 대화 메시지입니다.


A 씨가 대한항공 전무로부터 김 원내대표가 호텔 투숙권을 받았다며 이용을 문의하고, 얼마 뒤 이 직원은 예약이 완료됐다고 답합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제주 칼 호텔 로얄 스위트룸에 2박 3일 동안 머문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식까지 포함해 160만 원가량의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한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던 김 원내대표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당 공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처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숙박료는 1박에 30만 원 초·중반대로 상당히 편차가 크다면서 즉각 반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쿠팡 임원들과의 고가 오찬 논란 등에 이어 고급 호텔 숙박권 사용 정황까지 불거지자,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큰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해 온 도덕성과 공정의 기준을 이번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무상 호텔 숙박권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연이은 구설에 민주당 내부도 부담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윤다솔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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