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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아빠, 20개월 딸 안고 욕조 들어갔다가…“깨어보니 의식 없어”

헤럴드경제 김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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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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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미국의 한 남성이 자신의 딸을 품에 안은 채 온수 욕조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기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피플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오스체올라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OCSO)는 워싱턴 D.C 출신 레이너드 타이론 허프(33)가 아동 방치 및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 30분 키시미의 한 주택에서 “온수 욕조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의식 없는 아기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 30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수사 결과 허프의 가족은 에어비앤비 숙소로 등록된 해당 주택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프는 “딸을 온수 욕조에 데려가 안고 잠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허프는 “잠에서 깨어보니 아이가 여전히 온수 욕조 안에 있는 내 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 “딸과 함께 온수 욕조에 들어가기 전 술을 마시고 두 종류의 마약을 복용했다”라고 시인했다.

허프는 아동 방임으로 인한 중상해 및 아동에 대한 가중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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