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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국회 통과…정통망법 놓고 다시 필버

연합뉴스TV 조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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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법원 내부 기구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응수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저항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대표> "언론·유튜브 재갈법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저항하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검열국가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치투쟁에 불과합니다. 통일교 특검도 받겠다고 했는데 제발 밀린 민생 법안 처리 좀 합시다."

이번 무제한 토론에도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

이에 따라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 절차를 거쳐, 2박3일의 필리버스터 정국도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윤현정]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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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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