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뮤지컬이나 콘서트 등 공연 티켓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어렵게 예매에 성공한 뒤, 고대하던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매 플랫폼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연말 진행됐던 싱어송라이터 다니엘 시저의 내한 콘서트 취소 공지문입니다.
2회차 공연 2시간 전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취소를 통보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처럼 공연업자가 일방적으로 공연 취소를 통보했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3년 6개월간 접수된 공연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1,193건이었는데, 이중 절반 가량이 이런 '계약 불이행' 사례였습니다.
공연 예매 플랫폼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환불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연말 예정된 한 뮤지컬 예매 페이지에 접속해 보니, 공연 당일 4시간 전까지 예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매는 당일까지 자유로운 반면, 취소 마감시간은 전날 오후 5시나 토요일 오전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당일은 취소가 불가한 구조입니다.
<이도경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팀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당일 예매 취소인 경우에는 티켓 요금의 9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120개 공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당일 예매 취소는 불가능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공연 취소 시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 공연 중 절반 가량은 휠체어석 예매가 전화로만 가능했는데, 소비자원은 휠체어 이용자의 공연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온라인 예매 기능을 도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취재 신재민]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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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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