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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과기정통부·국세청과 AI·SW기업 R&D 세제 '해석기준' 제시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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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과 공동으로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SW) 산업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제 적용 기준을 정리한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AI·소프트웨어)'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SW 기업들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R&D 조세지원 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겪어 온 현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됐다. 그동안 코드와 데이터 기반 무형 R&D가 주를 이루는 AI·SW 산업 특성상,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R&D 판단 기준만으로는 기업이 R&D 조세지원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AI·SW)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AI·SW)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 유형을 △AI 기업 △AI+하드웨어(HW) 기업 △SW 기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R&D 단계에 따른 부합도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특히 AI·SW 분야 특성을 고려해 R&D 활동을 △기획·설계 △개발·학습 △검증·고도화 등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R&D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과 단순 운영·유지보수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 기술 단순 적용이나 반복적 개선이 아닌, 기술적 불확실성 해소와 성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실험과 검증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R&D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 기준도 함께 담았다.

아울러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 조세특례제한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R&D비 인정 범위를 정리하고 조세심판 사례를 알기 쉽게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R&D 단계에서부터 세제 적용 가능성을 예측하고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기협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AI·SW 기업들의 R&D세액공제 활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기협은 2020년 제조업 분야를 시작으로 전기전자, 바이오, 석유화학, 기계금속, 로봇 등 국내 주요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R&D 활동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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