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운데)가 지난 8월2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집중해 온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조 대표를 지난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민경민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의 아내 정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IMS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쓴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현직 기자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날 기소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집사게이트’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조·민 대표는 IMS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본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노베스트는 김씨의 아내 정씨가 유일하게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었다. 특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를 통해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고, 회삿돈을 자녀 교육비 등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정씨 역시 김씨의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대가로 8400만원을 주고 받은 조 대표와 강모 기자는 각각 배임증재·수재 혐의도 받는다. 조 대표와 A씨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한 초기 ‘집사게이트’ 사건을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에서 인지수사를 진행한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하다. 특검은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8월12일 김씨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체포했다. 이후 신병확보까지 이어지면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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