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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통과 뒤 '정통망법' 상정…여야 필버 대치

연합뉴스TV 김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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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요.

이른바 '입틀막 법'이라고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김준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어제부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고,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 대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24시간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법 처리를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장 대표의 밤샘 토론이 강제 종료 표결을 거쳐 마무리된 뒤 마침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란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위헌 소지 제거 등을 이유로 수정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후 민주당은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법안에 대해 '슈퍼 입틀막 법'이라고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24시간이 지나 내일 오후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면 표결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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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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