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강제추행' 60대, 이번엔 지인 '살인미수'..."나한테 불리한 진술했지"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원문보기
과거 일로 앙심을 품고 지인을 흉기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과거 일로 앙심을 품고 지인을 흉기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과거 일로 앙심을 품고 지인을 흉기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안에서 6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인근 병원에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일할 곳을 구해달라"고 말하며 B씨를 목포까지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직업 알선업을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며 "이런 공격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뉴진스 팀 분열
    뉴진스 팀 분열
  2. 2이재명 청와대 복귀
    이재명 청와대 복귀
  3. 3햄스터 학대 생중계
    햄스터 학대 생중계
  4. 4이현주 포르투갈 리그 골
    이현주 포르투갈 리그 골
  5. 5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