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로 앙심을 품고 지인을 흉기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과거 일로 앙심을 품고 지인을 흉기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안에서 6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인근 병원에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일할 곳을 구해달라"고 말하며 B씨를 목포까지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직업 알선업을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며 "이런 공격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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