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가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면허 갱신 신고에 대해 이날 수리증을 교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두나무는 2021년 면허를 취득, 지난해 8월 갱신 신고서를 냈다.
두나무는 "특금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이번 수리로 국내 원화거래 지원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가운데 처음으로 갱신 신고를 마쳤다. 나머지 거래소는 FIU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