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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빨라진다···전 구역 패스트트랙 지원 “6만3000호 착공 차질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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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일부 선도지구에만 적용해온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도 주민들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경기교육청,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보완책의 핵심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기 신도시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선도지구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정비 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후속 구역의 사업 속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연도별 정비 물량을 제한하던 기준도 완화된다.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를 정하는 시점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로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량 행정절차상 시차가 발생해, 연말에 심의가 통과되면 해당 연도 물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돼 온 학교용지부담금 논란도 정리한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지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을 내면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도 내야 하는 ‘이중 부담’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번 협의체는 교육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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