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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년내 재범땐 차량 몰수

매일경제 강민우 기자(bin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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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차량을 몰수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판이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거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누범 기간에 적발돼도 예외 없이 차량을 압수한다.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할 때 역시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이 이처럼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인원은 11만7091명으로 2015년 24만3100명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재범률은 44.42%에서 43.84%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음주운전 수치는 낮아졌지만 한 번 적발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는 상습성은 여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법원의 선고형이 검찰의 구형 수준에 부합하도록 특별가중인자 입증 방안도 마련했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거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인 경우 등을 세부적으로 입증해 엄벌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가중 요소를 수집하면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중형을 구형하는 협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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