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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건설 면허 … 가짜 자격증 사고 판 일당

매일경제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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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국인 체류 증명 자격증을 위조해 판매한 일당과 이들에게 가짜 자격증을 구매해 국내에 불법 체류해온 외국인 등 7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공·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베트남·중국에서 자격증을 위조한 총책 A씨는 현재 추적 중이다.

A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7만~15만원을 주면 외국인 등록증·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을 위조해 주겠다"고 홍보하고, 위조 의뢰자를 모집했다. 의뢰자들이 대금을 송금하면 자금세탁책이 환치기·해외 송금 등의 방식으로 총책 A씨의 해외 계좌로 전달했다. A씨는 위조된 증명서를 휴대폰 케이스 표지 뒷면에 숨긴 뒤 국제 택배로 국내 유통책에게 발송했다. 유통책은 이를 다시 의뢰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서울·충북 등지의 건설 현장과 유흥업소에 제시해 취업한 불법 체류 외국인 16명은 검거됐다.

경찰은 해당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1398명을 전수조사해 위조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으로 취업한 외국인 및 유통책 38명도 붙잡았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 의뢰해 건설 현장 취업에 사용한 외국인 21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자금세탁책과 베트남 국적 위조 의뢰자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공식 문서로, 외국인의 합법적 장기 체류와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된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근로자가 4시간의 필수 안전보건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최근 국내 건설 현장에서 산업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위조된 자격증으로 건설 현장에 취업하면 산업재해 위험을 키우고 부실 시공이나 건축물 하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제 택배를 이용해 국내에 위조된 공·사문서를 밀반입하는 방식의 범행"이라며 "의심 수화물에 대해 엑스레이 스캔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 의뢰 절차를 마련하고, 건설 현장 관리자의 자격증 위조 확인 의무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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